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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4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 14번 기재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 14번 기재 각 폭행의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공탁하였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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