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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1 2018고단8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골재 생산 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이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9. 경 위 주식회사 B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모래와 자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 무기성 오니’ 합계 125 톤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안성시 D 토지 일대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A로 하여금 위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원상회복을 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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