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20가단1473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2016. 11. 11.부터 2017. 1. 24.까지 7회에 걸쳐 피고에게 구동기 등 물품 합계 46,373,000원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나 갑 제1호증(내용증명)이나 갑 제4호증(제품생산 계약 판매 확인서)에 기재된 계약 당사자의 이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아닌 원고가, ‘주식회사 B’이 아닌 피고에게 위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