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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9321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19. 주식회사 세종코리아(이하 ‘세종코리아’라 한다)에 건설기계장비(XA400S 및 336DL)를 693,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매도하기로 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세종코리아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장비를 인도받았으나 매매대금 중 82,000,000원과 부가세 63,000,000원 합계 14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는 세종코리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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