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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노118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뱀장어의 양과 매출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중국산 뱀장어를 사용하여 피해자 L에게 납품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약 2,000명 이상에 이르는 점, 범행의 성격상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이 곤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피고인은 1심판결 이후 소비자에 대한 반성과 재범하지 않을 의지와 행동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I, J에게 판매한 뱀장어 전부와 피해자 K에게 판매한 뱀장어 중 1톤을 제외한 나머지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반품되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수령한 대금을 반환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는 모두 이루어졌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L 뿐만 아니라 피해자 J, I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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