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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9 2017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피해자 C( 여, 41세) 와 2015. 12. 경부터 약 8개월 간 연인 관계로 교제하다가 2016. 7. 경 이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무턱대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D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7. 1. 4. 저녁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평소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5.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다세대주택 4 층 좌측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 전화를 왜 안 받냐,

호텔로 가자, 너 죽고 싶냐

살고 싶냐

니 오늘 살고 싶지 않으면 죽어 봐라, 나도 인생 끝났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당하면 피해자를 때리기는 것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누르거나 꺾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침대에 짓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도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폭행과 회유를 반복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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