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취득부동산을 시장용도로 사용하다가 1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의 중과세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에서 시장에 대하여 등록세중과세를 면하게 한 취지는 시장업의 육성을 위한 것에 다름아니므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단 시장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재산취득후 1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도 중과세 면제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둔촌시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세 및 이에 대한 방위세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를 기각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등록세와 방위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동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에는 원래의 등록세율의 5배가 되는 중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동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는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은 시장 등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라도 취득한 재산을 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을 겸용하면 원래의 중과세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시장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2.4.19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지하1층 및 지상2층의 연건평 5,882.15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여 1982.5.31 원고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1982.6.3 피고로부터 상설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층 120평을 부분을 1983.1.6. 소외 1에게, 2층 300평 부분은 그해 2.21. 소외 2에게 각각 섬유임가공 공장으로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계 420평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등기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장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건물 지하층 300평은 원고가 1985.2.6 전철수에게 공장용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그 등기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장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에서 시장에 대하여 등록세중과세를 면하게 한 취지는 시장업의 육성을 위한 것에 다름아니므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단 시장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재산취득후 1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중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나아가 재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장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건물의 주변여건상 시장의 형성이 용이하지 아니한 사정을 내세워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하여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2. 재산세와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2.6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300평 부분을 가죽잠바의 제조를 목적으로 한 공장을 경영하는 전 철수에게 임대하여 그 공장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가죽잠바의 제조업은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2226호의 가죽 및 모피 의복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위 공장은 재산세 중과세되는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4)의3 , 제2호(2)의2 는 대도시내의 공장소유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142조의2 제2항 은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토지 및 공장용건축물이라 함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 시행규칙 제78조의7 은 시행령 제142조의2 제2항 의 규정에서 공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라함은 동 시행규칙 제47조의2 에 규정된 공장의 종류(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포함한다)와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1983.5.26 개정, 내무부령제393호) 동 시행규칙 제47조의2 는 공장의 범위를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3에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임대한 공장이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이라면 재산세에 관하여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7 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제47조의2 에 규정된 공장의 종류에 포함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재산세 및 이에 대한 방위세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결론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3. 이에 원심판결 중 위에서 지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