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중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노래 반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류를 판매하면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위 노래 반주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교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경 D 중학교에서 128미터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1. 항 기재 ‘C’ 주점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학교거리 측정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무허가 식품 접객업 영업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26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