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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0:00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지하 1 층 PC 방에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변기통에 빠뜨려 연기가 PC 방으로 퍼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PC 방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 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9 면),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1. 본건 발생사진,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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