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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2. 18:1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PC 방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18 세) 의 낭 심 부위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과 발로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때리고 밀치며 난폭한 행동을 하여 위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 F(41 세) 의 PC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DPC 방 내 CCTV 분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질병 등으로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PC 방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PC 방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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