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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37464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등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2016. 5. 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의류 및 의류부자재 제조업 및 도소매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50,000,000원(= 10,000주 × 액면금 5,000원)이었고,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는 전부 원고 명의로 발행되어 원고가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와 1992. 9.경 만나 교제를 하다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3. 9. 16.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전 남편 슬하에는 자녀 F이 있고, 피고 C와 그 전처 슬하의 자녀로는 피고 D, E이 있다.

1.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 1) 피고 C와 원고는 사정에 의하여 쌍방 아무런 조건 없이 이혼(협의상 및 법률상 이혼 불문)한다. 2) 피고 C와 원고는 협의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3) 피고 C와 원고간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불문하고 이혼이 성립될 경우, ① 부동산 중 원고 명의 G아파트는 원래 원고에게 주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② 피고 C 명의 H 아파트형공장과 강릉 경포대 I호텔 분양권과 원고 명의의 용인 토지 및 양평 토지를 각 합산하여 시세분석하여 5:5로 나누며, ③ 나머지 J아파트 C동 3702호 등을 비롯한 각자 명의로 된 부동산, 채권, 자동차, 유체동산은 재산분할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각자 명의 및 소유로 하고 쌍방 청구하지 않는다(아래 제4, 6, 7항은 별도임). 4) 법인 통장예금 714,107,000원 중 5억 원은 50%씩 나누고, 214,107,000원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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