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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9노39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허가에 따른 심판대상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 가.

항 중 “사실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를 ”사실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로, 공소사실 제1. 나.

항 중 “사실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를 ”사실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나머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회사 설립사실에 대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것인지 여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E(위 회사들을 모두 가리켜 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법인설립 등록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이 사건 각 회사 설립사실이 기록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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