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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8 2013고단47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 18.경부터 2012. 12. 5.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 공소장에는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B 주식회사’가 정확한 명칭이다.

의 운영팀 전산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매출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3. 12. 10:00경 안성시 고삼면에 있는 고삼농협에서 피해자의 매출금 5,704,400원을 법인통장에 입금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1,200원만을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차액인 703,200원은 법인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한 후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현금 매출의 차액을 카드 매출액에 합산하여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70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12.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65,506,2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6.경 피해자의 골프상품권 판매대금 150,000원을 법인통장에 입금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2. 6. 8경부터

6. 11.경 사이에 피해자의 골프상품권 판매대금 495,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7.경 피해자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D의 골프 회원권 판매대금 1,200,000원을 위 주식회사 D에 입금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같은 달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960,000원을, 같은 달 13. 위와 같은 방법으로 360,000원을 각각 입금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68,671,2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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