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출판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 회사의 저작물인 영어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용하여 38 종의 영어 교재를 제작한 후 27,329권( 판매금액 237,562,800원) 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43,248권( 시가 432,480,000원 상당) 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웹사이트 (E )를 통해 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출판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라이센스 계약서
1. 매입 매출장, 교재 주문서,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저작권법 제 139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판시 저작물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2010. 2. 24. 온라인 독점 판매, 인쇄물의 비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 25,000달러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저작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영어 교재를 판매하면서도 피해자 측의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로열티( 판매금액의 12.5% )를 지급하지 않던 중 피해 자로부터 2012. 초경 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