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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고정379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 주식회사 D’ 대표로서 공연 연출가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 대표로서 공연 기획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 주식회사 F’에 저작 재산권이 있는 ‘G’ 이라는 연극의 대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대본으로, 2016. 5. 2.부터 같은 달 31.까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소극장 ‘I ’에서 ‘J’ 라는 연극을 공연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2. 피고인 A는, 피해자 ‘ 주식회사 F’에 저작 재산권이 있는 ‘G’ 이라는 연극의 대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대본으로, 2016. 6.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에서 ‘J’ 라는 연극을 공연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각 대본, 각 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서울 공연으로 인한 저작 재산권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포항공연으로 인한 저작 재산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피고인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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