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 14:10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7층 피해자 E이 입원중인 71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점상을 신고하였다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복도에 가서 다른 환자들과 간호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라이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F이나 G은 큰소리가 나는 것만을 들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는 못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