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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4484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같은 해 10.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신도시개발은 2015. 6. 3.경 액면금을 30,000,000원, 지급기일을 2015. 9. 9., 지급장소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광산지점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위 약속어음에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여 배서한 후,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다.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원고는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같은 해 10. 21.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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