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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나504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다음부터 위 재개발정비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청산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현금청산자 대책위원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라는 인터넷 E 카페가 개설되었는데, 피고는 위 카페에서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다.

현금청산자 대표와 조합장과의 딜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청산자 대표 무슨 조건으로 조합과 뭘 했다고 하던데, 현금청산자 감평사 H는 동의서 50%가 넘은 상태에서 조합과 어떤 거래를 했을까요

조합장이 공청회 안 나오는 이유를 알겠네요.

I부동산이 조합이사, 200명 넘는 중 교회 목사가 이사, 현금 청산자 대표와 딜 조합장 굳이 나와 설명할 필요 없죠.

내가 조합장이라도 그렇게 하겠네요.

현금청산자 대표 현금청산자가 가서 현금청산자 대표한테 소문 얘기했는데 뭐가 카더라인지 , 제가 ~카더라 아니기 위해서 공개된 곳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현금청산자 명부 받아서는 혼자만 가지고 다른 현금청산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임. 조합장이 반대자가 거의 현금청산자라고 몰고 가는데, 사실은 몇 십 명 그런데도 조합에 항의도 하지 않고 자기 건물 지키는 데만 안간힘 조합장과 현금청산자 대표와의 딜 의혹이 제기된 이상 진상조사 없이는 대표로 힘들

듯. 단독주택들 단체로 지장물조사 거부는 어떠할지

나. 피고는 2017. 7. 21. 07:05경 위 카페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7.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서 피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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