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요지
AAA메탈이 동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업체들은 폐동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없고, 기본설비조차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들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입금 직후 현금으로 인출되는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는 점 등 AAA메탈이 위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지 않은 이상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4구합8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0,698,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30. 주식회사 AAAA메탈(이하 'AAAA메탈'이라 한다)로부터
동 스트랩(strap)을 매입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212,018,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보아 2013. 6. 1. 원고에게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0,698,086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7.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3. 10. 31.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AA메탈로부터 실제로 동 스트랩을 구매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드림BBBB라는 상호로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을 하고 있다.
나) AAAA메탈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AAAA메탈이 동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업체들은 폐동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없는 자가 운영하거나 기본설비 조차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폐동 관련 도매업을 영위하기 곤란하였다. 또 위 업체들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입금 직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매우 이례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AA메탈이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상당의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지 않은 이상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비록 AAAA메탈의 대표 김ㅇㅇ이 위와 같은 위장거래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조세)위반의 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김ㅇㅇ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5.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AAAA메탈이 폐동을 매입하거나 매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해당한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무과실 여부
갑 제2,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AAA메탈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만한 충
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동종업계에서 계속 일하여 왔고, 2010. 1. 1.
드림BBBB를 개업한 이후에는 거래업체로부터 알루미늄 스트랩이나 동 스트랩을
수입해달라고 요청받으면 해외업체와 연결시켜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국내업체로부터 알루미늄이나 구리를 매입하여 국내업체에 매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AAAA메탈로부터 매입한 동 스크랩을 주식회사 동남에 매출하였는데, 매입한 동 스크랩을 원고가 보관하지 아니하고 AAAA메탈로부터 구두로 매입한 후 바로 주식회사 동남으로 납품하게 하였다. 원고 스스로도 AAAA메탈로부터 구매한 물건이 AAAA메탈의 소유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의 소유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업계 종사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물건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원고가 직접 AAAA메탈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현장사진 등을 제출 받아 보관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상의 대표와 실제 대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히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여서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