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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7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 ’에서 ‘D’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해자 E(63 세) 는 F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청산 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G’ 의 회장 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7:05 경 인터넷 B 카페 C’ 게시판 (H )에 ‘F 조합장과 현금 청산 자 대표 딜 했다는 소문 있던데 아시는 분 ’ 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피해 자가 조합장과 부정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 현금 청산 자 대표와 조합장 과의 딜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 청산 자 대표 무슨 조건으로 조합과 뭘 했다고

하던데, 현금 청산 자 감 평사 세우는 동의서 50% 가 넘은 상태에서 조합과 어떤 거래를 했을까요

‘, ’ 조합장이 공청회 안 나오는 이유를 알겠네요.

I이 조합이사, 200명 넘는 중 교회 목사가 이사, 현금 청산 자 대표와 딜 조합장 굳이 나와 설명할 필요 없죠.

내가 조합장이라도 그렇게 하겠네요.

‘, ’ 현금 청산 자 대표 현금 청산 자가 가서 현금 청산 자 대표한테 소문 얘기했는데 뭐가 카더라

인지 , 제가~ 카더라

아니기 위해서 공개된 곳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 ’ 현금 청산 자 명부 받아서는 혼자만 가지고 다른 현금 청산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임., 조합장이 반대자가 거의 현금 청산 자다고

몰고 가는데, 사실은 몇 십명 그런데도 조합에 항의도 하지 않고 자기 건물 지키는 데만 안간힘 ‘ 조합 장과 현금 청산 자 대표와의 딜 의혹이 제기된 이상 진상조사 없이는 대표로 힘들 듯 단독주택들 단체로 지장 물조사 거부는 어떠할지 ’ 등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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