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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5구합2092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기환경관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당초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현진엔지니어링’이었다가, 이후 ‘주식회사 현진이앤씨’로 변경되었다. ,

2009. 10. 27.「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기측정대행업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대기측정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1. 26. 대기자가측정 대행업소 합동지도점검 결과, 원고가 2014. 1. 2.~1. 29. 대기자가측정 대행 시 ① 여지대장의 여지번호와 실제 여지에 기록된 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대기시료채취일지 및 분석일지에 여지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점, ② 소각시설 시료 측정분석결과 산출을 함에 있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먼지 측정 시 배출가스온도가 110℃±5℃ 이상이면 동일온도에서 원통형 여과지를 건조시켜야 하는데, 126~150℃임에도 건조온도를 110℃로 하여 측정결과를 부정확하게 산출한 점을 적발하였다

(을 제2, 3호증,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1. 28. 이 사건 위반행위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10] 제2항 제4호 나목의 ‘고의적으로 측정결과의 산출근거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게 ‘고의적인 부정측정이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8. 환경부장관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적용할 조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같은 달 30. '환경시험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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