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3:4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 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한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정된 선고 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상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