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03:40 경 경남 양산시 동면 석금 산리에 있는 무량사 앞길에서, 피해자 B(55 세) 이 합의하였던 택시요금보다 560원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한판 붙자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견치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겨우 560원의 택시요금을 더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난폭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특히 여러 개의 치아가 파절 탈구되어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보상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