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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1 2015가단1066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5.부터 2015.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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