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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9153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27.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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