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9153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27.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27.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