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가단34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