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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가단34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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