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5315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