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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04.16 2012나84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감정 결과의 채택 당심 감정인이 제1심 감정인과 달리 석축의 높이와 구조적 안정성, 중요도에 따라 석축의 보수공법을 선정하고 보수공사비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등 합리적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으므로, 당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고, 그에 반하는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나. 하자보수비 및 상계 당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공유부분 및 피고들의 전유 부분에 석축 및 아스콘 포장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의 보수비용 중 피고 한라의 전유부분은 87,414,538원, 피고 조은의 전유부분은 106,866,529원, 공유부분은 80,791,07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공유부분 하자보수비 중 피고 한라의 부지비율에 따른 분담액은 6,518,209원{=위 80,791,079원×(피고 한라의 부지 면적 2,065㎡÷전체 부지 면적 25,595㎡)}이고, 피고 조은의 부지비율에 따른 분담액은 12,174,690원{=위 80,791,079원×(피고 조은의 부지 면적 3,857㎡÷전체 부지 면적 25,595㎡)}이다.

따라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한라는 93,932,747원(87,414538원 6,518,209원), 피고 조은은 119,041,219원(106,866,529원 12,174,690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면, 결국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공사의 완성일로서 상계적상일인 2009. 7. 30. 기준으로 피고 한라에 대하여 29,631,626원(123,564,373원-93,932,7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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