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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나600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20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1호증(하자발견내역), 을 제2호증(문자메시지), 을 제3호증(내용증명), 을 제4호증(하자보수해야 할 내역들), 을 제5호증(임대차계약서), 을 제6 내지 8호증(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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