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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08 2018허100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1, 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디자인등록 D (2) 물품의 명칭 : 장신구용 장식구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피고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을 제7호증) 2015. 10. 21.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E)에 게재된 ‘귀걸이’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가’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을 제8호증) 2013. 10. 13.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F)에 게재된 ‘반구형 진주’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나’항과 같다.

다. 피고의 선사용상표들(을 제4호증, 가지번호 포함) (1) 선사용상표 1 (가) 등록일/ 등록번호 : 1994. 12. 28./ 제304800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4류 목걸이, 귀걸이, 브레이슬렛, 보석부로치, 반지, 넥타이핀, 귀금속제 배지, 메달, 귀금속제 버클, 귀금속제 옷핀, 참, 발목장식 등 (2) 선사용상표 2 (가) 등록일/ 등록번호 : 1978. 7. 18./ 제56673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4류 목걸이, 귀걸이, 브레이슬렛, 보석 브로치, 반지(위 상품은 모두 팬시쥬어리제로 한정함), 넥타이핀 등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10. 2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거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이 주장을 선택적 주장으로 유지하고 있다. 선사용상표 1, 2와 유사하여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6당3277)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4. 1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특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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