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20.03.27 2019허1728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2. 13. 2018당254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C/D/E 2) 물품의 명칭 : 피펫용 팁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1, 3, 6-A, 6-B, 6-D는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 1, 3, 6-A, 6-B, 6-D와 각 동일하고, 선행디자인 2, 7-B는 심결취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것이며, 선행디자인 7-A는 등록무효심판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 7과 같은 형상의 디자인이라는 취지에서 심결취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것이다.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1980. 7. 24. 미국 디자인특허공보(Des. 255,601)에 게재된 ‘피펫용 팁(PIPETTE TIP)’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의 1, 2) 2014. 10. 15. 네이버 블로그(F)에 게재된 피펫용 팁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2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6호증) 2014. 5. 25. 네이버 블로그(G)에 게재된 피펫용 팁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2의 ‘다’와 같다.

4) 선행디자인 6(6-A, 6-B, 6-D, 갑 제9호증) 2014. 5. 25. 네이버 블로그(H)에 게재된 피펫용 팁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2의 ‘라’와 같다. 5) 선행디자인 7(7-A, 7-B, 갑 제10호증) 2010. 11. 15. 네이버 블로그(I)에 게재된 피펫용 팁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2의 ‘마’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

가 위 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