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9. 10. 15.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속하는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비교대상디자인들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선행디자인들과 동일하다. 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3206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20. 3. 1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통상의 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 3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C/D/E 물품의 명칭 : F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도면 : [별지 1]과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1996. 2. 5.자 대한민국 실용신안공보 실1996-0001009호에 게재된 ‘레일 탄성 체결장치의 상판 고안의 대상이 되는 물품 중 ‘상판’ 부분만을 대비하므로, 이와 같이 기재하였다. ’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2]의 순번 1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2000. 10. 25.자 공개특허공보 특2000-0062129호에 게재된 ‘분기기용 상판’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2]의 순번 2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6호증 2003년 철도청에서 공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