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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2.20 2019허4031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4. 22. 2018당203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의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가스 토치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 1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공고일: 2011. 10. 19./ 2013. 2. 7./ 제680711호/ 2013. 2. 14.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휴대용 가스토치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7. 3. 피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고(2018당2031호),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등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선행디자인 1 등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4. 22.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무효사유 원고는 등록디자인이 다음과 같은 무효사유가 있음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무효사유가 있다. 2) 등록디자인은 또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의하거나, 선행디자인 1에 주지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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