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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1060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 8월 하순경 C 주식회사로부터 연옥광석 12,684kg 가량(이하 ‘이 사건 광석’이라 한다)을 1,117,9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광석을 수출하여 중국 하남성 남양시까지 운송해줄 것을 부탁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운송대금 2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8. 이 사건 광석을 플라스틱 제품인 것처럼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상업송장을 구비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후 운송업체인 D에 운송을 의뢰하였다. 라.

D는 이 사건 광석을 운송하던 중 2013. 9. 12. 중국 샤먼 세관 밀수단속국의 단속을 받았고, 이 사건 광석은 같은 달 13일 압류된 후 공매처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관세 등을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정식 수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광석을 밀수출하다가 적발되어 피고의 이 사건 계약상 물품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는 이 사건 광석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상운송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운송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광석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2014. 10. 15.부터 1년이 경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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