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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25 2019고단6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13. 5. 21.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울산광역시 울주군 D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1. 6. 29. 주택건설 및 주택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서구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며,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C 주식회사에 사업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3. 23.경 불상지에서 C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70,0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10,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사업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3. 23.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10,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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