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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3 2020고단34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포시 C에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2. 1.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사업장에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의 부탁을 받고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임대하고 골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급가액 5억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0.경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임대하고 골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급가액 4억 5,000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위 사업장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임대하고 골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급가액 4억 5,000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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