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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0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5. 08: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층간 소음 문제에 따른 불만을 위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가 술이 취한 것 같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데 화가 나 1층 유리 현관문을 발로 2회 강하게 걷어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5.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야 씹할 놈아, 좆같은 놈, 나이 어린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을 밀어내어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재차 손으로 F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로 F의 얼굴을 부딪히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는 등 제압하여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하기에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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