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누685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15행 “참조)” 다음에 “, ⑥ 당심 법원의 안산시오산시용인시평택시화성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지역에서 직물면사 염색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