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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나322423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 30. 포항시 남구 C, D 지상 주택 및 점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7,000,000원으로 하는 리모델링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진행을 독촉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송달받았으나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은 40.7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4,934,000원, 피고가 시공한 기성부분의 하자보수비용 6,981,000원,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554,000원,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확대손해 5,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23,469,000원(=4,934,000원 6,981,000원 1,554,000원 5,000,000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사대금 반환 및 하자보수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공사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당시까지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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