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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2.18 2013가단165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85,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 1. 11. 거제시 D 임야 6,744㎡, E 임야 11,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F은 이 사건 토지의 평탄 작업 후 석축공사를 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의 대리인 G과 C의 대리인 H은 2011. 9. 30.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공사(흙깎기, 잔토처리, 사토장 정리), 석축공사(석축 허물기, 석축 쌓기, 잡석부설), 옹벽공사(L형 옹벽), 배수공사(산마루측구), 포장공사(골재 포설, 레미콘 타설)에 관하여 공사금액 215,000,000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한 2011. 9. 30.부터 2012. 2. 말경까지는 H이 피고와의 협의, 지시 등 공사 진행을 도맡아 하였고, G은 몇 차례 H에게 공사 진행 정도에 관하여 물었을 뿐이다.

피고와 H은 2012. 2. 말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완료를 확인하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라.

2012. 여름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흙깎기 공사로 인해 형성된 법면의 흙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게 법면 보호 공사를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법면 일부에 부직포를 씌우고 녹생토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합계 225,000,000원(2011. 10. 1. 50,000,000원, 2012. 1. 18. 50,000,000원, 2012. 2. 29. 30,000,000원, 2012. 3. 30. 40,000,000원, 2012. 4. 5. 10,000,000원, 2012. 4. 20. 5,000,000원, 2012. 5. 31. 35,000,000원, 2013. 7. 29.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C은 2013.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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