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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6고합80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80]

1.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지병인 허리 디스크 처방 약 ‘ 옥시 콘 틴’ 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하여 칼을 소지한 채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9. 13:15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D 레스토랑 2 층 남자 화장실에서 그 곳을 나오던 피해자 F( 남, 61세 )를 화장실 문 안으로 밀어 붙인 후, 흉기인 비닐로 싼 식칼( 칼날 길이 22cm, 총길이 35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조용히 하고 돈을 내놔 라, 약을 사 달라” 고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 칼을 놓으면 돈을 주겠다” 라며 지속적으로 회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2016. 1. 19. 15:2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69세) 운영의 ‘I 약국 ’에서, 돈을 가져가기 위해 약국 조제실 내부 카운터로 들어가려 다가 피해자가 가로막자 그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다음 피해자가 무서워 도망간 사이 그곳 조제실 내 서랍 안에 있던 현금 86,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6 고합 192]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 6. 21:00 경 서울시 노원구 J 아파트 507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종전 동거 녀인 피해자 K 소유의 L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밑바닥에 부착하여 놓은 열쇠를 꺼 내 시동을 걸고 같은 달 12. 09:00 경까지 운전하여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12. 06:30 경 제 3 항 기재 주유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다가, 운전석 쪽 선 바이저 위에 꽂아 놓은 피해자 K 소유인 외환카드 (M) 1 장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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