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5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주취상태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23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223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조사(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