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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5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서,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23.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주취상태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23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223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조사(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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