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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나700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인 사실, ② 원고 차량은 2017. 6. 23. 09:10경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주톨게이트 출구 앞 차선이 합류되는 정체 구간에서 서행과 정차를 반복하며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의 좌측에 있던 피고 차량이 진행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7. 9. 1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하고 14,5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각 50%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보다 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과 근접하여 나란히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원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정차한 사이 피고 차량이 일방적으로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의 원고 차량의 진행 경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원고 차량이 정차한 것이 피고 차량이 먼저 진행하도록 양보하기 위해서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원고 차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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