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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5가합22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1. ‘인용금액 목록’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승무직으로 근무하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서 고속버스노동조합 동양고속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의 임금 지급 피고는 매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고 이들 협약 등과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라 피고 소속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중 급식수당, 호봉급,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개근수당, 애로수당, 상여금의임금 항목 승무직 근로자 임금의 지급기준 급식 수당 해당 월의 근무일수 18일을 기준으로 매월 144,000원을 지급하되, 18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일당 7,000원씩 가산하고, 18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1일당 7,000원씩 감액함. 호봉급 6개월 단위로 승급하는 호봉수에 4,900원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함. 감봉, 정직처분을 받거나 질병 등으로 휴직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함. 근속 수당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매월 10,000원, 5년 이상이면 매월 30,000원, 10년 이상이면 매월 40,000원, 20년 이상이면 매월 50,000원을 지급함. 감봉, 정직처분을 받거나 질병 등으로 휴직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함. 체력 단련비 매년 7월 10일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연 1회 100,000원을 지급함.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개근 수당 해당 월에 20일(단, 2월은 29일까지 있는 경우 19일, 28일까지 있는 경우 18일) 이상 근무시 31,000원을 지급함. 애로 수당 특정 노선을 운행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해당 월에 20일 단, 2월은 29일까지 있는 경우 19일, 28일까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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