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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6가합5136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 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내ㆍ외 원자력 및 기타의 발전사업에 필요한 발전소 설계, 관련 기술 개발 및 가동 중인 발전소 기술 지원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책임급 이하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구성 및 지급기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르면, 원고들의 임금은 기본연봉, 직무가급액, 성과연봉, 연봉 외 급여 등으로 구분되고, 그 중 연봉 외 급여는 연차휴가보상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기타수당(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현장근무수당, 특수작업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연봉규정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9조 제4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타수당 중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연봉,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구체적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원연봉규정,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고만 한다

, 복지후생규정임금항목 지급기준 스페셜 리스트 수당

-. 스페셜리스트규정에 따라 스페셜리스트로 선발된 직원에게 매월 220,000원에서 660,000원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함(직원연봉규정 제9조 제4항, 시행세칙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20조)

-. 스페셜리스트가 직위를 겸직할 경우에는 스페셜리스트수당과 직무가급액 중 높은 급여만을 지급함(시행세칙 제20조 제2항) 면허수당

-.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 직원에게 매월 60,000원에서 250,000원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함. 단, 중복소지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요청하는 1개 면허수당만 지급함(직원연봉규정 제9조 제4항, 시행세칙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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