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나60574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 피고에게 고용되어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를 비롯한 인천 소재 버스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6조(근무제도) ④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고, 만근을 한 때에는 제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해당 월에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휴무일 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월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월 근로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월 24일(2월은 22일) 이상의 근로를 부여한다.

단, 월 24일(2월은 22일)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배차하지 못하여(방학 및 명절 감차시 해당 월 제외) 운전기사가 24일(2월은 22일)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4일분(2월은 22일분)에 대한 임금(제수당 포함)을 지급하되, 회사의 귀책사유라 함은 회사가 운전기사(예비기사 제외)에게 매월 배차표에 24일(2월은 22일) 이상의 근로를 부여한 기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 피고는 2015. 6. 1.부터 2015. 10. 31.까지(이하 ‘이 사건 수당 산정 기간’이라 한다) 원고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에 대한 연차수당(기본급)은 지급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당 산정 기간 중 연차휴가일을 포함하여 매월 만근(월 22일 근무)하였고, 만근일 이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 산정 기간 중 연차휴가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