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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나6115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변동 1) C은 2000. 8. 28.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00. 9. 2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C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7,000,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G조합 앞으로 마쳐주었고, 이후 H에 의해서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진행되었다.

3) G조합은 2002. 1.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03. 1. 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의 어머니 D는 2003. 2.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3카단985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03. 2. 7. 위 가처분의 기입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5) D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3가단7510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3. 9. 5. 위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C은 D 및 H로부터 연대하여 19,053,18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 및 H이 지정하는 자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6) C은 2004.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11. 23.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소12983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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