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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3.24 2009가합11314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D 외 5필지 지상에 E 제에이(A)동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및 F, G, H, I, J 지상에 E 제비(B)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공자였다

(위 제에이동 건물에 관하여는 K 외 8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L 외 11인이 2000. 6. 21. 각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C은 2002년경 위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각 건축주들과 공사타절합의를 하였고, 위 각 공사의 시공자는 피고(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M’이었는데 그 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로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강남구청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여 2002. 4. 2.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각 공사의 시공자가 C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N는 2001. 3. 10. H 대 248.1㎡ 중 248.1분의 82.8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N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1. 3. 13.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N,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2. 9. 23. 위 H 토지 중 248.1분의 35.41 지분(위와 같이 N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의 일부이다. N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 중 나머지 248.1분의 47.47 지분은 O을 거쳐 P에게 이전되었다)에 관하여 2002.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11. 19. G 대 273.6㎡ 중 273.6분의 12.04 지분에 관하여 2002. 8. 9.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위 H 토지 중 원고 및 P의 지분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Q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R가 이를 매수하여 2009. 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S은 2002. 11. 5. C에게 합계 1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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