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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4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2017. 9. 23. 19:05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를 갈마 네거리 방면에서 갈마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F(20 세) 이 운전하는 G SU125V 이륜차 후면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CD( 순 번 5번 수사보고 포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상해의 정도( 전치 12 주) 가 중한 점 0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합의 금: 600만원)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에 미숙한 초보 운전자로 경험부족으로 인한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소유 명의자에게 인도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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