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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2 2015노292
무고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건조물침입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호텔에의 출입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 위에 조립식 건물을 만든 다음 위 토지 위의 E호텔을 점유하여 왔는데, 피해자 F이 2013. 6. 3. 이 사건 토지 및 위 관광호텔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해자 F은 2013. 6. 13.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위 관광호텔 건물, 조립식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은 사실, 집행관이 2014. 5. 13.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이에 집행관은 피해자 F의 대리인인 C과 인도집행 연기 문제를 상의하였으며, 그 결과 C은 피고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 주차장 및 1층 전체 부동산을 2014. 6. 13. 까지 채권자에게 인도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후 부동산 인도집행을 연기해 주었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한 2014. 6. 3.까지 위 조립식 건물에 출입하여 왔던 사실, 그런데 피해자 F은 위와 같은 인도집행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4. 6. 3. 피고인이 위 조립식 건물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그 대리인 C을 통해 피고인이 2014. 6. 13.까지는 위 조립식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승낙 또는 허락한 것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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